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둔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손경식 회장 명의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멈추길 바란다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