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해 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판단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오늘(23일)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고가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음날인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26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CCTV와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철처히 확인·분석했다.
이후 전담팀은 참고인과 피해자 20여 명에 대해 약 50여 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 및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전담팀은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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