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 음료' 유포자들 법원 철퇴
학원가 '마약 음료' 유포자들 법원 철퇴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9.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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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공급자 징역 18년 확정...공급책 등 7~10년 중형 선고
지난해 경찰에 (사진=연합뉴스)
학원가를 공포에 떨게 한 마약 음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를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오늘(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37) 씨는 징역 10년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을 우유와 섞어 만든 '마약 음료'를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넸으며, 이 중 9명이 실제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한편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27)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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