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년 구형? "검찰이 더 초초하게 긴장하고 있을 것"
이재명 2년 구형? "검찰이 더 초초하게 긴장하고 있을 것"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9.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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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누구를 알고 몰랐다는 것이 사실의 영역인지 판단할 수 있나?"
검찰, 공직선거법 상 최고 형량 구형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데 대해 민주당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더 초초하게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같은 당의 최민희 의원은 오늘(23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2년 구형은 공직선거법 위반 상 최고 구형 형량"이라며, "징역형은 거의 없고 대게 벌금형인데도 이례적으로 2년형을 구형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적 수사이자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수사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특정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인데, 우리 뇌 속에 있는 인지 구조상 알았다 몰랐다는 취지가 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간접적으로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어떤 사람이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는 것이 사실의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이번 건에 대해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검찰이 민주당 이상으로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검찰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전부를 털어 기소했는데, 처음에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대선 자금 마련 의혹들이 이어졌지만 나중에 기소할 때는 그 내용이 다 사라졌다"며, "이후 표창장 같은 걸로 기소했는데,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기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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