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중점 점검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11개 지자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꽃게 불법포획 및 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과 육상검색팀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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