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등 민생법안 77건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
'양육비 선지급제' 등 민생법안 77건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10.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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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휴직 확대, 임금체불 사업주 제약 등 생활밀착형 개정안들
국회 본회의장(사진=대한민국 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대한민국 국회)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며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77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법제처가 오늘(7일) 밝혔다. 77건의 민생 법안은 두 차례에 걸쳐 오는 10일과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ㆍ모에게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비양육부ㆍ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 확대(8세 이하→ 12세 이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ㆍ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에 제한을 받고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영업상 나이 확인과 관련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게임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공포될 예정이다.

(자료=법제처)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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