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단속한다...경기도 21개 지역 우선 대상
불법 폐기물 단속한다...경기도 21개 지역 우선 대상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10.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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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접근․편의성 제고, 불법 폐기물의 실효성 있는 저감 기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차량 (사진=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차량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오늘(18일) 토지·공장소유자(임대인)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는 투기조직에 의한 토지·공장소유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앞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행정과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불법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실시하고, 향후 성과를 분석해 시행 지역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상담센터에서는 토지·공장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채널로 피해상담을 진행하는데, 현장확인부터 온라인(https://www.allbaro.or.kr/help) 및 전화상담(대표번호 1800-486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신고상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팝업 안내문을 게시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리플렛 제작 배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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