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 대 '다단계 사기' 적발...주의 당부
460억 대 '다단계 사기' 적발...주의 당부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10.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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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경, 고령자‧주부 등 겨냥해 불법 다단계로 출자금 모은 일당 3명 입건… 1명 구속
불법 다단계 사업 설명회 (사진=연합뉴스)
불법 다단계 사업 설명회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다단계' 불법 금전 거래 행위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60억 원대의 출자금을 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오늘(3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금의 2.6배 적립, 평생 수당 지급, 원금과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으며, 이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이처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빠져 피해 규모가 크다. 또,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게되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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