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한다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한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1.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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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5일 식사 단계적 확대 조치...올해 약 107억 원 전용 가능
경로당 모습(사진=경북도청)
경로당 모습(사진=경북도청)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오늘(5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주5일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지난 2005년에 지자체로 이양됐지만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024년 800억 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양곡비(63억 원)와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000명(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지자체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 결과, 6만 개 경로당에서 주3.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2만 4,000개로 지난 4월(2만 3,000개)보다 확대되고 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의 부식비 사용 허용은 제22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식사 단계적 확대 추진'의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부식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경로당 식사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늘 공포 시행되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87.6%) 고려 시 올해 예산의 약 107억 원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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