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으로 올해 말 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감면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는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한다.
이는 화물차들의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도입됐는데, 올해 말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등을 고려해 이 제도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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