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구형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1.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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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생일에 결심공판 열려...어머니도 참관해
21일 결심공판에 들어서기 전 기자회견을 연 박정훈 대령(사진=연합뉴스)
21일 결심공판에 들어서기 전 기자회견을 연 박정훈 대령(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군 검찰이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검찰은 오늘(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오늘 결심공판에 앞서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야당 의원 8명도 함께했다.

한편 오늘은 박 대령의 생일로 결심 공판에는 박 대령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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