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오늘(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도 많이 이뤄져 373억 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89%)을 부과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 원(64.7%)을 환수했는데, 이는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 원(87.7%)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 원을 환수해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 및 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춰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