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약범죄 시 1회에도 퇴출
공무원 마약범죄 시 1회에도 퇴출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12.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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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규·저연차 공무원 단순 실수는 징계 참작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단 1회 적발이라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남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1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반면 공직에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책임에 대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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