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형 확정...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인정
조국, 징역 2년형 확정...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인정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1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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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직 상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된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된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12일)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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