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일로 국민들이 느낄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눌어놓았다"면서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 한 총리가 내란 사태의 핵심임이 분명해졌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면서 탄핵안 발의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선언했지만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등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 행위는 여야 합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류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이며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9명 체계가 확정되어야 어떤 결정이 나와도 정치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에 대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다른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한다"면서 "한 총리의 임명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