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가능해진다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가능해진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4.12.30 15: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오는 2025년 1월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달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 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또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