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원심 파기 "반사회적 성적 행위, 인간 존엄성 훼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채팅방에 쓴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음란물 유포'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직후 온라인게임 채팅방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쓴 이유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성적으로 모욕한 내용은 맞지만 노골적으로 남녀의 성적 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모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비하한 것은 불법적, 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한 것이며 이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음란한 문언'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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