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 모욕, 음란물 유포"
대법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 모욕, 음란물 유포"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5.01.05 13: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죄 선고' 원심 파기 "반사회적 성적 행위, 인간 존엄성 훼손"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채팅방에 쓴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음란물 유포'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직후 온라인게임 채팅방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쓴 이유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성적으로 모욕한 내용은 맞지만 노골적으로 남녀의 성적 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모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비하한 것은 불법적, 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한 것이며 이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음란한 문언'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