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유지할 것,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신청 계획"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고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경찰 국수본과 실무 논의를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다"고 전하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종합적으로 볼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권의 경찰 이첩'은 아니며 윤 대통령 체포시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밝히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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