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의료행위 징역형' 의사, 의사면허 취소 정당"
법원 "'불법 의료행위 징역형' 의사, 의사면허 취소 정당"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5.01.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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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의료법 규정, 의료인들 위법행위 예방 효과"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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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법원이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 A씨가 면허취소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고 기소 끝에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지만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부당한 처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고, 의료인들이 동일, 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면허 취소 3년이 지난 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들며 "직업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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