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서울시 최초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사업' 시범 운영
서울 노원구, 서울시 최초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사업' 시범 운영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5.0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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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 사각지대' 리프트, 경사로 등 보조기기 지원
차량용 경사로. (사진=노원구)
차량용 경사로. (사진=노원구)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지원대상인 개인 차량 보조기기는 리프트, 경사로(램프), 이동(회전) 시트 등을 말한다. 

가까운 거리는 휠체어나 전동보장구로, 먼 거리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차량과 휠체어를 갈아타는 일도 쉽지 않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거나, 휠체어에서 운전석으로 몸을 옮기는 동작, 휠체어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일의 단계마다 보조기기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는 차량용 보조기기가 제외되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지원내용은 차량용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이다. 그중 차량 탑승에 필요한 ▲리프트 ▲경사로 설치를 우선 지원항목으로(고정장치 포함) 하되, ▲이동(회전) 시트도 신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보조기기 개조가 가능한 차량 소유자와 보호자다.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장애인에 한하며, 단순 보행성 장애인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부터 19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자격 기준과 보조기기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6월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1,120만원이며, 차량과 보조기기의 종류, 신청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에 신청 전 주관부서(장애인복지과)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비용의 80%, 차상위계층은 70%, 그 외 일반 장애인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

노원구는 "권역별 무장애 산책로 설치와 장애인 화장실 정비,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및 운전연습장 운영,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을 보강하며 그간 빠져 있었던 고가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포함한 것이 장애인 당사자 주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탄생했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의 실시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추후 사업 유지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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