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지난 25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각각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일본 정부에 명령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발맞춰 일본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대한민국 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청주지법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일본 정부는 불필요한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이효두)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인 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 2023년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국내 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피해와 관련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세 번째 판결이다.
하지만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판결 직후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이 부정됐다. 한국은 스스로 책임을 갖고 즉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후나코시 타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위원회는 "일본 외무대신은 판결 직후 한국 대사를 초치하고, 판결을 비방하는 등 양국 사법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부당한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명백히 일본 정부가 과거에 발표한 1993년 고노 담화와 2015년 한일 외교합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한일 외교합의는 피해자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자 않았으며, 특히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 합의로 피해자들의 사법상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은 이미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인정되어 왔다. 이번 청주지법 판결 역시 이 법적 연속선상에서 내려진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1998년 4월 27일 일본 관부재판에서 '고노 담화 발표 3년 내에 피해자 배상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과 2007년 4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는 자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한 채 국제인권규범과 피해자의 인권을 계속 외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오키나와를 비롯한 주일 미군 기지 내 성폭력 사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를 바로잡지 않은 국가는 현재의 범죄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를 향해 "청주지법 판결에 불복하는 모든 외교적 비방을 중단하고 즉각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라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에는 "일본 외무성의 한국 대사 초치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강력히 항의하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또 일본 정부가 계속 청구권 협정의 취지를 왜곡할 시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상 제3조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를 공식 제기해야한다는 것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외교적, 법적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하재 정의회복을 향한 모든 노력을 지금 즉시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외침은 과거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