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립유공자 배우자들, 수권자 사망해도 의료지원 받는다
서울시 독립유공자 배우자들, 수권자 사망해도 의료지원 받는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5.04.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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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의결, '유족의 배우자' 지원 대상 명시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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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배우자들은 수권자가 사망 시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현재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권자가 사망하면 당해 연도 말 이후 배우자의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자 본인이 단 1명뿐이었으며, 순국선열 유족 230명과 애국지사 유족 2,009명이 등록되어 있어 의료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유족이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그 유족의 배우자'를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고령의 배우자들이 겪는 의료혜택 단절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만희 서울시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일제강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우의 실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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