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 가산점도 부여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시에서 장애예술인들이 반값으로 공연장을 대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사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시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도 감면 및 우선 대관이 가능해진다.
법안을 발의한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 창작보다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며, 공연 기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무대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예술인 단체들이 서울시 문화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및 서울시 문화시설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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