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경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리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경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리
  • 한승목 기자
  • 승인 2017.11.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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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를 12일 오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합성)

(내외뉴스=한승목 기자 ) 경찰은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를 12일 오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52)씨가 받고 있는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10시 김씨 아내 서씨가 받고 있는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23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망해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경찰은 국내외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씨가 서연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연양의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의 진술, 서연양의 일기장과 휴대폰 문자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씨가 서연양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특히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18일·20일·21일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됐다. 게다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을 구별하기 어렵다.

의료기관은 서연양이 앓고 있던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에는 뚜렷한 징후가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해로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찰에 자문했다.

일반인인 서씨가 서연양의 급성 폐렴과 일반 감기를 구분할 수 없으며 이미 의료기관을 통해 감기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서씨가 서연양을 고의적으로 유기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같은 조사 결과와 서연양이 폐질환 원인으로 사망했으며,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부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서씨가 서연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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