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이는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최근 시스템을 개선해, 현재‘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화재대상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본인이 직접‘정부민원포털 민원24‘사이트에 접속 로그인(비회원 로그인 가능) 후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이 화재증명원 발급을 받기 위해 소방서 민원실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화재현장에서 화재대상물 관계자 등에게 적극 홍보해 인터넷 발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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