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규제개혁 이행과제…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내외뉴스=최준혁 기자)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과 '소액 도로점용료(1만 원 미만) 징수제외'에 대해서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