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6444명 특별사면...경제인 사면대상 없어
문재인 정부, 6444명 특별사면...경제인 사면대상 없어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7.12.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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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관련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정부는 오는 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또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의 사면 및 감면 내역을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및 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및 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및 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 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등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식료품과 의류 등을 절도한 사람 등 이른바 ‘생계형 범죄자’가 대부분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고령자, 중증질환자, 유아 동반자 등도 사면혜택을 받았다. 사면작업 실무를 맡은 법무부는 대상선정 기준으로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 치유, 공범 관련성, 수사·재판 종결 여부 등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박창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 치유, 사건이 완전 종결됐는지 여부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사면에 강력범죄자 및 반인륜범죄자와 함께 경제계 인사와 공직자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경제인의 사익추구 범죄는 사면 대상에 철저히 배제해 법질서 의지를 확립하려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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