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방차 진로방해 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올해부터 소방차 진로방해 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8.01.02 11: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11층 이상→6층 이상)
·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 시 과태료 200만 원(20만 원 이하 → 200만 원 이하)
·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 금지 또는 제한 가능 →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벌금

▲18년부터 소방차 진로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는 2018년 7월부터 모든 차와 사람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20만원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일대에서 시민들이 날리는 풍등의 화재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정작 단속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었다. 이번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되며, 공동주택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이 강화 되었고, 변경된 규제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