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11층 이상→6층 이상)
·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 시 과태료 200만 원(20만 원 이하 → 200만 원 이하)
·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 금지 또는 제한 가능 →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벌금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는 2018년 7월부터 모든 차와 사람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20만원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일대에서 시민들이 날리는 풍등의 화재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정작 단속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었다. 이번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되며, 공동주택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이 강화 되었고, 변경된 규제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