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가축방역 위반사항 36건 적발
경남도, 상반기 가축방역 위반사항 36건 적발
  • 정병기 기자
  • 승인 2017.08.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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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돼지열병 백신 미실시,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등 적발
▲ 경남도청
(내외뉴스=정병기 기자) 경남도는 2017년 상반기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시설을 대상으로 한 가축방역 현장점검에서 위반사항 3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AI,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질병을 비롯한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방역현장 점검 등의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구제역·돼지열병 등 백신접종 미실시 23건, ▲소독미실시 및 출입기록부 미작성 3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8건, ▲축산차량 미등록 및 무선인식장치(GPS) 훼손 2건으로, 위반농가 등에 과태료 3천 9백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백신 미접종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며,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돼지열병, 닭 뉴캣슬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각 질병의 정해진 시기에 따라 의무접종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도는 이들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농가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도축장 또는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기준치 미달로 확인되는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연초 구제역 발생 당시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축산종사자 및 축산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고, 해당기간 동안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도는 최근 다수의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등 일부 농가에서 여전히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나, 구제역, AI 등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이전에 축산농가 일제점검을 확대 실시해 가축질병 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도내 구제역, 돼지열병 항체양성률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강조하며, 백신항체가 낮은 농가는 2차 접종을 통해철저한 백신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26일 경남도는 축산종사자 대상으로 구제역·돼지열병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방역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날 200여 명의 축산농가와 양돈·한우·낙농 생산자 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방접종 요령 등 항체양성률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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