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부 외장재 교체시 시공비 이자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내외뉴스=최준혁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6월 14일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 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해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층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과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집중 시행한다.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해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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