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사전에 업소 자율평가를 실시한 후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평가위탁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 방문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영업자 지정 신청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모의평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기술지원은 인증원에서 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중 1개소를 선정해 그곳에서 지원 영업자 전원에게 주의사항, 주요지적사항 등을 1:1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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