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현재 227개소가 신청해 총 100억 원의 자금 중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소진됐다.
자금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고, 도매, 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육성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창업 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로 거창군은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신용보증수수료 50%(6개월분)을 지원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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