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억 받아, 추석 격려금으로 썼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억 받아, 추석 격려금으로 썼다”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8.03.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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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국정원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CNN캡처)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건강 문제 때문이지 정치투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특활비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우편으로 재판기록을 받아 읽어본 뒤 자필로 의견서를 적어 변호인에게 회신했다.

이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재판을 '보이콧'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강상의 이유이지, 타 재판에서 정치재판 운운하면서 사법권을 부정하고 재판 거부를 천명한 것과 같은 불출석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을 관행적으로 지원받아서 차용했다'는 보고를 받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원받아서 쓰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그 후로 구체적인 지원액수와 사용처를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 관저에서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보냈다는 2억원을 받아 추석 격려금으로 쓴 사실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이 돈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전 원장 등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교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또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원 정보, 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국고를 손실한 바 없고 특별사업비 자금도 횡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뒤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도 재판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1명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절차가 다소 지연되어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공천개입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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