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대차 관련 KD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 계약 유죄”
재판부 “현대차 관련 KD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 계약 유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4.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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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 강요·직권남용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Ktv캡처)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이다.

롯데그룹 집권남용 부분에서 "피고인(박근혜)이 최순실(최서원)부탁을 받고 5대거점 체육인 육성지원사업을 요구해 집권남용과 강요죄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과 11억원 납품계약을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세윤 판사는“현대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은 것은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며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 게약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과 안종범이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최순실으로부터 ‘기술이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소개받았기 때문에 알아보라고 현대차에 지시했을 뿐, 최순실과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지 못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최순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며, 여타 회사들의 청탁도 이어왔다”고 밝히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 사적 부탁을 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대차그룹에 납품계약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고 최순실과의 공모했다는 사실 역시 인정돼,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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