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와 판매업소 중점 점검 실시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용가리 과자'에 사용된 액체질소는 과자 등의 포장 충전제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A(12)군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에, 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과 함께 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과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조리, 보관 등 위생상태 적정 여부, ▲조리시설과 판매시설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김성권 위생지도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학원가와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지속적인 점검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매월 점검을 실시해 7월까지 703개소를 점검했으며, 유통기간 경과 식품을 판매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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