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산 정상일원 음주행위 전면 금지
천마산 정상일원 음주행위 전면 금지
  • 이상구 기자
  • 승인 2018.04.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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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부터 1차 과태료5만원
▲오는15일 부터 천마산 정상일원 음주행위 금지안내 표지판이 설치됐다.(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이상구 기자)오는 15일부터는 천마산 정산일원에서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남양주시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천마산 정상일원에 대해 음주금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천마산 탐방로를 따라 정상부근쯤에 음주행위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했다.

천마산군립공원은 남양주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산으로서 1983년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됐고 산의 형세는 험하지 않으나 주능선은 바위가 많이 있으며 산세는 아름답고 숲이 울창하다. 급경사지의 분포도 넓은 편이며 고도에 비해 경사가 급한 편에 속하고 능선이 산정을 중심으로 방사성 형태를 이루고 있어 어느 지점에서도 정상이 바라보인다. 

특히, 산 정상부분은 커다란 바위가 많고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추락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동안 이런 위험한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다.

음주행위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천마산 군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주요 금지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야영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취사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흡연행위 등이 있다. 위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에서도 산 정상이나 탐방로 일부 지점을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천마산군립공원 관계자는 “이제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 정상에서 음주하는 산행문화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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