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수사의뢰
국토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수사의뢰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4.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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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 절차 위배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는 재심사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에버랜드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다.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했고,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을 위배했다. 

지난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에 비해 최대 370% 올랐다.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용인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켰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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