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변동 없는 290만 명' 기존 건보료 그대로 납부, 7만여 원 환급
(내외뉴스=정애란 기자) 직장인 840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더 내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총 직장인 60%에 해당하는 임금이 오른 840만명은 13만8천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이들과 달리 보수에 변동이 없는 290만 명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보료를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오히려 7만여 원의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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