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안전성조사 특별 단속기간, 부적합 시 즉시 회수 및 폐기
(내외뉴스=최은진 기자) 충남도는 봄철 다소비 채소류에 대한 농약 안전성 조사 및 무단채취·유통 차단을 위하여 오는 4월 말까지 봄철 채소류 안전성조사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최근 봄철을 맞아 일부 과수원등 지역에서 무단 채취된 돌미나리 등 봄나물에서 농약 검출이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0일까지를 봄철 채소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봄철 다소비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집중 실시, 부적합 판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및 농장주 등의 협조를 얻어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 등에 채소류 채취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무단채취 차단 및 신고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마을방송 및 행정기관 전광판 등을 통해 마을주민, 등산객 등에 채취행위를 금할 것을 알리는 한편, 재래시장 상인회, 식재료 판매점 등에 오염 봄나물 판매금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과수원 등에서 농약오염이 우려되는 농산물의 무단채취 및 유통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봄나물 생산 및 유통단계에 걸쳐 철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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