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에 과징금 3억 원 부과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에 과징금 3억 원 부과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5.07 15: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훈련 기준, 안전관리 감독 강화키로
▲경춘선 사릉역에서 작업하는 모습.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와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에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 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 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