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광주지검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서
장성군, 광주지검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서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8.05.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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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3일간, 장성지역 양귀비·대마 재배지 및 밀경작 은폐장소도 단속키로
▲장성군은 광주지검을 비롯한 7개 시·군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지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사진/마약성분 양귀비 /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장성군이 광주지검과 함께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 대마 재배지나 밀경작 우려 지역이다.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과 같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은폐 장소도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있는 꽃대에 솜털이 없고 매끈하며 잎이나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지만, 관상용 꽃 양귀비는 온몸에 솜털로 덮어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고 재배할 경우, 명백한 불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성분이 함유된 양귀비나 대마가 집 주변 등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야 한다”며“불법재배지나 자생적으로 자라난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 인근 경찰서나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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