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괴산군,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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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충북 괴산군은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주택가격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괴산군청 재무과,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괴산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price.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괴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주택과의 균형성,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괴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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