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이력관리,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2,954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식품접객업소 등 총 2,7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8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 기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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