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야간 금연단속 실시
공중이용시설 야간 금연단속 실시
  • 이상구 기자
  • 승인 2018.05.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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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을,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2천386개소 대상
▲가평군은 공중이용시설 야간 금연 지도·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이상구 기자) 가평군은 25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야간 금연 지도·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관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2천38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을 벌인다.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발부한다고 전했다.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자는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및 업소 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금연 알림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군보건소 고광석 주무관은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가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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