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면수사지휘 원칙' 시범 운영
경찰청, '서면수사지휘 원칙' 시범 운영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6.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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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투명성 높이기 위한 관서장·수사관리자, 중요 수사사항 지휘 근거를 남긴다.
▲경찰청 ‘수사권 조정 정부안’ 관련,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경찰청에서는지난 21일에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 관련,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25일 부터 2달 동안 경찰청 및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에서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화 또는 구두로 하는 비서면수사지휘 관행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님에도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방안’의 전면적 도입을 앞둔 과도기적 시점에서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선행조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수사지휘 대상을 새로이 정비하는 등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최상위 관서부터 수사지휘의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에서 경찰청, 4개 지방청과 그 소속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으로 우선,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하는 한편,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포함시켜 서면수사지휘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수사부서 상급자는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하게 기록을 남김으로써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지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지휘자는 징계책임도 지게 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시범운영관서를대상으로사전교육실시·FAQ 배부는 물론, 주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사현장에서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으로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사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수사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수사현장에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효과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경찰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제고하는 의미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타당성을 평가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 및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 제도와 병행해 전문수사관 제도 개편,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추진,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운영, 등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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