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 비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국립대 교수 경고 조치 및 수사의뢰
교육부, '성 비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국립대 교수 경고 조치 및 수사의뢰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6.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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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인권센터 운영 부적정 등 지적
▲교육부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교육부는 대학원생에게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한 국립대 교수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성비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대학은 여성단체에서 해당 대학의 한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제기하여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성비위 사건 및 피해신고 처리과정과 함께 학내 인권센터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A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성비위, 보직교수의 성추행 피해신고 처리 부적정, 학내 구 성폭력상담소 및 인권센터의 성희롱 신고 처리 부적정, 성희롱·성폭력 신고 관련 '인권센터 규정' 제정 부적정, 구 성폭력상담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피해자인 대학원생의 진술과 사건을 처리한 교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A 교수는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에 걸쳐 대학원생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A교수의 성비위는 당시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및 구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경고”로 통보한다.

아울러 A교수에게 형법 제298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징계시효 때문에 성 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법을 개정해 교원 성폭력 범죄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단과대학장이 지난 2008년 11월 주임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의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상담소 또는 위원회에 이송하지 않아 학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단과대학장과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대학원 내에서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만들어 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4명의 보직교수에게 형법 제137조 혐의로 수사의뢰를 할 수 없었고,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원과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원에 대해 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히고 피해 학생이 10년의 세월 동안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당해 대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성비위 사건이 학내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의무화, 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사안의 경우 학생위원 참여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성비위 사건 가해자 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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