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병원 과태료 처분
부산시,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병원 과태료 처분
  • 정건남 기자
  • 승인 2018.06.29 12: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한 8개 병원 총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
▲적발사진(사진/부산시/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정건남 기자) 부산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16개 구 · 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8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62개 병원에 대하여 의료 폐기물의 적정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적정 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현 제도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군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시설 및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부적정사용한 A병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B병원 등 4개 병원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C병원 등 3개 병원에 대하여 최고 4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관할 구·군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합동점검으로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전용용기 사용, 전용용기 표기사항 기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준수 등 배출자 준수사항 및 관리요령에 대한 지도와 함께 환자나 시민들에게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산시·구·군 합동점검과 구·군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의료폐기물로 인한 시민 불안 및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