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황금어장 수호, 불법조업 및 도계위반 등 집중단속
서해 황금어장 수호, 불법조업 및 도계위반 등 집중단속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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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전북도는 멸치, 꽃게, 전어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타지 어선과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의 사전차단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서, 도·시군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도내 연안에 형성되기 시작된 멸치어장은 충남해역으로 이동하는 11월 중순까지 어장이 유지되면서 충남과 전남의 연안선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과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우려되며, 멸치 포획 목적의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을철 별미인 전어 성어기 도래와 금어기가 끝난 꽃게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에 대해 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및 재래시장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서간 협업으로 황금어장 수호 및 소형어선어업인 보호를 위해 우심해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육·해상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그간,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봄철(5월)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서해안에 멸치 어장*(6월 중순)과 오징어 어장**(7월 중순)이 형성돼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남획의 가속화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 한 바 있다.
* 전북 연도∼위도 해역에서 도계를 위반한 불법조업
** 전남 흑산도∼충남 외연도 해역에서 트롤·저인망·채낚기 불법조업

이번 서해안 특별단속은 멸치, 꽃게, 전어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린 물고기 보호 필요성 증대와 금지구역 침범 등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해소와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 선망어선의 어구변형, 소형선망의 도계 위반, 연안조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업종의 단속역량 강화와 어구초과사용 및 자원남획용 업종에 대해도 육·해상 특별단속을 10월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라북도는 현재까지 불법어업 40건*을 단속한바 있다.

* 단속실적(‘17.8월 현재) : 40건 (도내 27, 타시도 13) / 근해 2, 연안 38
- 무허가 19, 허가 이외 어구적재 8, 무면허시설 3, 허가조건 위반 1, 기타 9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전어 등 성어기에 타 지역 어선의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선 등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 금지체장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특히,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건전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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