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로 가산세 부담 탈출
감면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로 가산세 부담 탈출
  • 이만호 기자
  • 승인 2017.08.24 10: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동시청
(내외뉴스=이만호 기자) 안동시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을 받은 후에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되면,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통지서와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며, 안동시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고 직접 2년 이상 영농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선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다.

특히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시를 방문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대행신고하기 때문에 취득자 본인이 지방세 감면이나 추징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다.

이에 안동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경농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통지서와 추징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