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사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강화한다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강화한다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7.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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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제한 기간 2배 늘리고 엄격하게 조치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보다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2017년 1월 1차 개정 이후 사업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대학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했다.

첫째, 입시·학사비리 건에 대해서는 제재 검토시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려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입시·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했고,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상향하여 제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입시·학사비리이며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혜제한 기간이 1년인데 비해 2년으로 연장을 의무화 했다.

둘째, 선정평가, 연차평가 등의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을 추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 평가위원장 제외 규정인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위원에도 적용하고,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내 사업담당자 간 공유하여 향후 평가위원 참여 배제 등 관리를 강화했다.

셋째,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별로 각 대학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집행공개 세부내역을 표준화 하도록 했다.

각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현황, 허위·오류자료 적발 현황 등에 대한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결과 발표 이후 1주 이내에 평가점수 등 내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넷째, 그동안에는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를 삭감 및 환수조치 하였으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의 집행·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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